보듬터 안내

위원회

인권지킴이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단을 설치 · 운영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 · 운영

인권지킴이단 구성 (2022.03.01.기준)

인권지킴이단 구성
구분 성명 소속
1 인권지팀이단장 이주봉 발달장애인 경기지부 지부장
2 외부위원 장병철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
3 외부위원 이동헌 광주경찰서 / 광주여성청소년팀장
 4 외부위원  임진아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5 내부위원 최난약 SRC보듬터 이용자
6 내부위원 이명순 SRC보듬터 종사자
7 외부위원(당연직) 나정아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거주시설 / 주무관

인권지킴이단이 하는 일

  • 정기회의

    정기회의

    이용인 인권보장과 관련한 사례회의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
    역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회의, 연 4회 실시

  • 모니터링회의

    모니터링회의

    자치회와 함께 보듬터내 환경, 지역사회 이동권접근권 모니터링
    외부위원 인권상황조사

  • 외부위원 인권상황조사

    외부위원 인권상황조사

    매월 방문하여 인권상황점검표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점검 및 환경 점검

  • 이용자 인권교육

    이용자 인권교육

    이용인 인권과 권리향상에 관한 4시간의 교육 실시

  • 인권감수성증진 프로그램

    인권감수성증진 프로그램

    지역사회 인권모니터링, 인권영화제, 인권게시판, 인권소식지 등

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 · 고발절차

  • 이용인 직전적인 의사표현, 인권지킴이단 외부점검, 내부고발,
    진정한, 고충함 등
  • 시안의 중하거나 경중 판단이 난해할 시 시도별 인권조사 전담팀에 의뢰
  • 의심 상황 공유
  • 사실 확인 방법 및 절차 결정, 사실확인 팀 구성
  • 선보호조치
  • 피해자 면담(사실 확인)
  • 피의자(행위자) 사실면담 및 확인조사
  • 목격자(직원, 이용인 등)의 사실 확인
  • 자료확보 : 영상, 사진, 상담기록, 관찰기록
  • 사실 확인 결과 경미한 사안(말투, 태도, 사소한 다툼 등)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징계 조치
  • 사실 확인 후 중대사안으로 판명될 경우나 경중 판단이 난해할 시 즉시 시도별
    전담팀에 의뢰
  • 피해자, 피의자, 보호자, 시설, 관할 시군구 등에 조사 결과를 인권지킴이단장
    명의의 문건으로 보고(통보)
  • 인권침해자에 대한 행정조치(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 등을
    시설에 요구
  •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및 사후 예방 계획 수립

인권침해 진정 방법

  • 01
    인권지킴이단 단원에게 신고 접수
  • 02
    진정함 접수(보듬터 3층 도서실) - 국가인권위원회 우편 접수

    설치장소 : 도서실

  • 03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에서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전화상담, 우편?방문,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모바일 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진정할 수 있음
  • 04
    지자체 인권조사 전담팀 : 조사 의뢰는 전화상담, 우편?방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뢰할 수 있음
  • 05
    경찰청 : 관할 경찰서 민원실,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으로 접수시키면 해당경찰관서에 배정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됨

SRC보듬터 인권지킴이단에서 알려드립니다.

게시물 상세
권리
작성자 : 정명기  작성일 : 13.07.21   조회수 : 767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가? 대상(너, 그것)을 객체라고 할 때 내가 당연히 배타적으로 누리고 말하고 주관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측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각종 권리가 많아요, 사람과 재산에 관한 등 .... 우리는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해요! 사람이 모여 살면서 여러사람과 살게되고 나와 부모 ,형제,친구간,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이견으로 갈등을 겪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희비속에 있는 것이 우리삶의 현실입니다. 사람에 관한권리에도 여러측면에 따라 권리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특히 인권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적당한 소재라고 보여지네요! 1.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2.가정 3.학교 4.지역 및 국가사회 5.국제사회 정부는 1991년'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협약 제29조에서는 인권교육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언급하고 있으며, 협약 제42조를 통해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즉 인권신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방법이 바로 '인권교육'이며,'인권을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두차례에 걸쳐 유엔에 제출한 정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일하는 아동'청소년 전문가 대상 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1. 인권기초(인권의 역사) 2. 가정 *생존권(건강권,주거권) *보호권(비교차별,성차별,가정체벌,가정불화,폭력) *발달권(여가활동) *참여권(가정에서의 의사결정권) 3.학교 *보호권(학교체벌,집단따돌림,성적과 학벌) *발달권(입시위주 교육분석) *참여권(잃어버린 꿈 찾기 교육개선방안..) 4.지역사회 및 국가 *생존권(건강,주거문제) *보호권(근로청소년,장애체험,다문화이해) *발달권(건전한 청소년과 활동공간) *참여권(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5.국제사회 *보호권(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발달권(개발과 환경) *참여권(국제사회 이슈에 참여) 이 많은 것들 복잡하죠 * 1세대 인권 이것은 국가로부터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으로 17.8세기 서구 사회의 정치적 혁명과 관련되어 있다. 자유주의적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자제를 선호하며, 이에 따라 1세대의 인권을 '소극적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자유로운 선거의 권리'등도 정부의 개입 없이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세대 인권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유'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 2세대 인권 이것은 서구 자본주의의 지나친 발달과 자유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평등 중심의 인권으로서 19세기를 전후하여 발달하였다. 이 세대 인권의 특징은 일정한 분배 정의를 확립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망되며, 이런 점에서 1세대의 인권에 비해, '-에대한 권리'로서 적극적인 권리로 여겨진다. * 3세대 인권 이것은 앞의 두 세대의 권리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권리인데 개인과 집단에서의 소수자,세계에서의 제3세계 등과 같이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각성에서 나온 권리이다. 이 세대의 권리는 인권의 특성인 약자를위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여성과 인종문제, 그리고 제3세계의 빈부문제, 국제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생태위기 등으로 인한 인류 삶의 환경과 관련한 인권의 새로운 목록이다. 1,2세대 인권과는 달리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나오는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권의 세대별 權利를 살펴 보겠습니다. * 自由權 관련 생명과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노예나 노예적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 고문,비인간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프라이버시(자존권:혼자만의 비밀)에 대한 권리/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社會權 관련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할 수 있는 권리,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의식주와 의료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문화에 대한권리 * 連帶權 관련 자결권-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발전권 인도주의적 재난구조를 받을 권리 / 다를 수 있는 권리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참고 : 여성가족부(2010).청소년의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주)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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