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안내

이용자격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된 유형별 거주시설로서 이에 준하는 이용자격을 가진 지체 · 뇌병변 등록 장애인으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이용기간

1년 단위이며 매년 1회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을 위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3부
  • 가족관계증명서
  • 복지카드
  • 반명함판 사진 5매
  • 건강진단서
  • 보호자 도장 및 신분증
  • 국민은행 통장 사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도장

이용절차

이용절차

이용 시 주의사항

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

가. ‘이용자’는 본 시설에서 지켜야 할 이용자생활규칙을 준수하며, 본인의 재활 및 자립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개진할 수 있다.(본인의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 '이용자‘의 수입금은 이용자 본인의 통장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자율적 소유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이용자’는 시설의 고의적 과실이 없는 갑작스런 환경변화, 장애와 관련된 원인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문제에 대하여 시설에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취하지 않는다.
라. ‘이용자’는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을 종료할 수 있다.
① 본인 및 보호자가 이용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취업, 자립주택 입주, 결혼 등의 이유로 이용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③ 이용자가 정당한 근거 없이 3개월 이상 시설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
④ 이용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듬터에서 주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보호자의 의무 및 권리

가. ‘보호자’는 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의 자립과 인권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① 보호자모임, 지원계획수립회의 등에 참여해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명절과 생일 또는 입소자 요구 시에는 시설을 방문하거나 외박, 외출을 허용한다.
③ 시설행사 및 지원프로그램 등에 보호자 협조를 요청했을 때 참여한다.
④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⑤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의료비용 발생 시 비 급여부분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단, 시설보호의 과실로 인한 비용은 제외한다.
나. 보호자 사망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시에는 시설에 이용자와 관련된 제반사항 일체를 위임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고시된 실비이용 제도를 따라야한다.
①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실비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실비비용을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② 실비비용에 대한 성실한 책임과 납부의무를 지키며 이용계약에 따라 책임보험(서울보증보험증권) 가입한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실비비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체납에 대한 법적조치를 시설은 이행할 수 있다.
④ 실비금액은 해당 이용자가 본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본경비를 의미하며, 이용자에게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이용자 개별지급 예산

본 기관은 생활하는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증진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의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개별지급 예산
구분 연번 내역 지급시기 금액
*이용자 전체 1 간식비(월별 일수 × 단가) 매월 말 지급 매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서울시장애인 거주시설운영계획에
고시된 금액
2 활동보조비(1인 10시간) 사용 시
3 위문금(설,추석,장애인의날,연말) 해당 시기
4 하계수련비 해당 시기
**해당자 1 피복비(월1회, 12회) 매월 말
2 특별위로금(연2회) 해당 시기
3 월동대책비(연1회) 10월 말
*이용자 전체란? SRC보듬터에 거주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함.
**해당자 란? SRC보듬터에 거주하는 이용자 중 국가의 보호 장애인으로 시설에 거주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 장애인

이용자 고충처리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고충을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 수시로 고충을 접수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용자 고충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 해결방법

이용자 고충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 해결방법
연번 실시방법 장소 담당자 비고
1 개별면담 - 필요시 상담실 당일근무자 담당교사 이용자 요구 시 전문상담사 연계
2 동 미팅 - 저녁 동라운지 당일근무자 이용일지 건의사항 처리 미팅 시 공지
3 방 미팅 - 분기별 (연4회) 이용자방 담당교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록
4 자치회 - 월 1회 자치회실 자치회장/동장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