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된 유형별 거주시설로서 이에 준하는 이용자격을 가진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으로 서울시 6개월 거주자
이용기간
1년 단위이며 매년 1회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을 위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복지카드
보호자 도장 및 신분증
국민은행 통장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자)
건강진단서
도장
반명함판 사진 5매
이용절차
이용 시 주의사항
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
가. ‘이용자’는 본 시설에서 지켜야 할 이용자생활규칙을 준수하며, 본인의 재활 및 자립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개진할 수 있다.(본인의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 '이용자‘의 수입금은 이용자 본인의 통장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자율적 소유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이용자’는 시설의 고의적 과실이 없는 갑작스런 환경변화, 장애와 관련된 원인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문제에 대하여 시설에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취하지 않는다. 라. ‘이용자’는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을 종료할 수 있다.
① 본인 및 보호자가 이용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취업, 자립주택 입주, 결혼 등의 이유로 이용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③ 이용자가 정당한 근거 없이 3개월 이상 시설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 ④ 이용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듬터에서 주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보호자의 의무 및 권리
가. ‘보호자’는 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의 자립과 인권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① 보호자모임, 지원계획수립회의 등에 참여해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명절과 생일 또는 입소자 요구 시에는 시설을 방문하거나 외박, 외출을 허용한다. ③ 시설행사 및 지원프로그램 등에 보호자 협조를 요청했을 때 참여한다. ④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⑤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의료비용 발생 시 비 급여부분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단, 시설보호의 과실로 인한 비용은 제외한다.
나. 보호자 사망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시에는 시설에 이용자와 관련된 제반사항 일체를 위임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고시된 실비이용 제도를 따라야한다.
①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실비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실비비용을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② 실비비용에 대한 성실한 책임과 납부의무를 지키며 이용계약에 따라 책임보험(서울보증보험증권) 가입한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실비비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체납에 대한 법적조치를 시설은 이행할 수 있다. ④ 실비금액은 해당 이용자가 본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본경비를 의미하며, 이용자에게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이용자 개별지급 예산
본 기관은 생활하는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증진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의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개별지급 예산
구분
연번
내역
지급시기
금액
*이용자 전체
1
간식비(월별 일수 × 단가)
매월 말 지급
매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서울시장애인 거주시설운영계획에 고시된 금액
2
활동보조비(1인 10시간)
사용 시
3
위문금(설,추석,장애인의날,연말)
해당 시기
4
하계수련비
해당 시기
**해당자
1
피복비(월1회, 12회)
매월 말
2
특별위로금(연2회)
해당 시기
3
월동대책비(연1회)
10월 말
*이용자 전체란? SRC보듬터에 거주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함. **해당자 란? SRC보듬터에 거주하는 이용자 중 국가의 보호 장애인으로 시설에 거주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 장애인
이용자 고충처리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고충을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 수시로 고충을 접수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