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된 유형별 거주시설로서 이에 준하는 이용자격을 가진 지체 · 뇌병변 등록 장애인으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이용기간
1년 단위이며 매년 1회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을 위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3부
가족관계증명서
복지카드
반명함판 사진 5매
건강진단서
보호자 도장 및 신분증
국민은행 통장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도장
이용절차
이용 시 주의사항
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
가. ‘이용자’는 본 시설에서 지켜야 할 이용자생활규칙을 준수하며, 본인의 재활 및 자립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개진할 수 있다.(본인의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 '이용자‘의 수입금은 이용자 본인의 통장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자율적 소유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이용자’는 시설의 고의적 과실이 없는 갑작스런 환경변화, 장애와 관련된 원인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문제에 대하여 시설에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취하지 않는다. 라. ‘이용자’는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을 종료할 수 있다.
① 본인 및 보호자가 이용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취업, 자립주택 입주, 결혼 등의 이유로 이용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③ 이용자가 정당한 근거 없이 3개월 이상 시설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 ④ 이용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듬터에서 주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보호자의 의무 및 권리
가. ‘보호자’는 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의 자립과 인권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① 보호자모임, 지원계획수립회의 등에 참여해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명절과 생일 또는 입소자 요구 시에는 시설을 방문하거나 외박, 외출을 허용한다. ③ 시설행사 및 지원프로그램 등에 보호자 협조를 요청했을 때 참여한다. ④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⑤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의료비용 발생 시 비 급여부분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단, 시설보호의 과실로 인한 비용은 제외한다.
나. 보호자 사망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시에는 시설에 이용자와 관련된 제반사항 일체를 위임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고시된 실비이용 제도를 따라야한다.
①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실비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실비비용을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② 실비비용에 대한 성실한 책임과 납부의무를 지키며 이용계약에 따라 책임보험(서울보증보험증권) 가입한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실비비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체납에 대한 법적조치를 시설은 이행할 수 있다. ④ 실비금액은 해당 이용자가 본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본경비를 의미하며, 이용자에게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이용자 개별지급 예산
본 기관은 생활하는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증진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의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개별지급 예산
구분
연번
내역
지급시기
금액
*이용자 전체
1
간식비(월별 일수 × 단가)
매월 말 지급
매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서울시장애인 거주시설운영계획에 고시된 금액
2
활동보조비(1인 10시간)
사용 시
3
위문금(설,추석,장애인의날,연말)
해당 시기
4
하계수련비
해당 시기
**해당자
1
피복비(월1회, 12회)
매월 말
2
특별위로금(연2회)
해당 시기
3
월동대책비(연1회)
10월 말
*이용자 전체란? SRC보듬터에 거주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함. **해당자 란? SRC보듬터에 거주하는 이용자 중 국가의 보호 장애인으로 시설에 거주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 장애인
이용자 고충처리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고충을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통하여 표현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 수시로 고충을 접수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