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킴이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단을 설치 · 운영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 · 운영
인권지킴이단 구성 (2022.03.01.기준)
인권지킴이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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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소속 |
1 |
인권지팀이단장 |
이주봉 |
발달장애인 경기지부 지부장 |
2 |
외부위원 |
장병철 |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 |
3 |
외부위원 |
이동헌 |
광주경찰서 / 광주여성청소년팀장 |
4 |
외부위원 |
임진아 |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5 |
내부위원 |
최난약 |
SRC보듬터 이용자 |
6 |
내부위원 |
이명순 |
SRC보듬터 종사자 |
7 |
외부위원(당연직) |
나정아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거주시설 / 주무관 |
인권지킴이단이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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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의
이용인 인권보장과 관련한 사례회의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
역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회의, 연 4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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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회의
자치회와 함께 보듬터내 환경, 지역사회 이동권접근권 모니터링
외부위원 인권상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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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인권상황조사
매월 방문하여 인권상황점검표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점검 및 환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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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권교육
이용인 인권과 권리향상에 관한 4시간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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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감수성증진 프로그램
지역사회 인권모니터링, 인권영화제, 인권게시판, 인권소식지 등
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 · 고발절차
- 이용인 직전적인 의사표현, 인권지킴이단 외부점검, 내부고발,
진정한, 고충함 등
-
시안의 중하거나 경중 판단이 난해할 시 시도별 인권조사 전담팀에 의뢰
- 의심 상황 공유
- 사실 확인 방법 및 절차 결정, 사실확인 팀 구성
- 피해자 면담(사실 확인)
- 피의자(행위자) 사실면담 및 확인조사
- 목격자(직원, 이용인 등)의 사실 확인
- 자료확보 : 영상, 사진, 상담기록, 관찰기록
- 사실 확인 결과 경미한 사안(말투, 태도, 사소한 다툼 등)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징계 조치
-
사실 확인 후 중대사안으로 판명될 경우나 경중 판단이 난해할 시 즉시 시도별
전담팀에 의뢰
- 피해자, 피의자, 보호자, 시설, 관할 시군구 등에 조사 결과를 인권지킴이단장
명의의 문건으로 보고(통보)
- 인권침해자에 대한 행정조치(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 등을
시설에 요구
-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및 사후 예방 계획 수립
인권침해 진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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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권지킴이단 단원에게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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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진정함 접수(보듬터 3층 도서실) - 국가인권위원회 우편 접수
설치장소 : 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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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에서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전화상담, 우편?방문,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모바일 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진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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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자체 인권조사 전담팀 : 조사 의뢰는 전화상담, 우편?방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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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경찰청 : 관할 경찰서 민원실,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으로 접수시키면 해당경찰관서에 배정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됨
SRC보듬터 인권지킴이단에서 알려드립니다.
게시물 상세
인권실태조사 실시 건 |
작성자 : 박영옥 작성일 : 12.11.10 조회수 :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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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2012.10.10-10.11
조사기관 :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대상 SRC보듬터 이용자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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