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종료 안내
다양한 이유로 시설 내 지원되는 서비스를 종료하게 됨으로써 그 종료 절차와 지원계획을 수립, 종료 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적인 연계와 서비스 정보 및 지원을 한다.
이용종료 대상
-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 가족이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 장애정도에 따라 다른 시설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이용자 사망
- 이용자 자립
- 기타 (시설 부적응, 가축, 질병, 실비장기체납 및 생활하면서 다른 이용자 등에게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이용자 등)
이용종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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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종료사유발생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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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종료심사
(이용종료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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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이용종료
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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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종료
(이용종료확인증,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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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종료완료보고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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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
SRC보듬터는 이용 및 종료지원 규정 제25조 사후관리, 개별서비스지원규정 제24조 사후관리에 근거하여이용종료하는 이용자의 사후관리를 계획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구분 |
종료유형 |
담당자 |
기간 |
계획 |
진행 |
연고 |
귀가 |
개인별지원 담당 |
거주지원센터 |
1년 |
자립생활주택 |
개인별지원 담당 |
거주지원센터 |
자립생활주택 입주 기간 +1년 |
무연고 |
자립생활주택 |
개인별지원 담당 |
거주지원센터 |
자립생활주택 입주 기간 +1년 |
지역사회자립 |
개인별지원 담당 |
거주지원센터 |
10년 |
시설전원 |
개인별지원 담당 |
거주지원센터 |
1년 |
사후관리 기간은 보호자 유무에 따라 지원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