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듬터 안내

위원회

운영위원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중요한 부분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이용자 대표, 보호자대표, 지역주민대표, 후원자대표 및 관계전문가들이
모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SRC보듬터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자의 권익향상과
체계적,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영위원 (2023.03.01.기준)

운영위원
구분 성명 소속
운영위원장 / 공익단체 최현식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보호자 대표 정순아 SRC보듬터 보호자회 회장
자원봉사자 대표 문명희  SRC보듬터 노리봄 봉사단원
전문가 박순범 할렐루야 광주주간보호센터장
구청주무관 나정아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복지시설담당
시설장 황정모 SRC보듬터 원장
이용자 대표 정소화 SRC보듬터 이용자 자치회 회장
종사자 대표 박선영 SRC보듬터 종사자대표

SRC보듬터 운영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게시물 상세
2020년 2차 운영위원 서면회의 결과공고
작성자 : 관리자(admin@web2002.co.kr)  작성일 : 20.07.31   조회수 : 517

<2020년 2차 운영위원 서면회의 결과공고>

 

1. 일시 : 2020년 7월 9일 목요일

2. 참석위원 : 이승민, 김유성, 정순아, 박선영, 김부순, 원상미, 임일혁, 윤재영, 최현식, 송정민 위원 총 10명

 

3. 회의방법 : 서면의결              

4. 보고사항

  - 2020년 상반기 부서별 사업실적

  - 2020년 상반기 결산보고

  - 이용자 현황 및 상반기 각종 기구 활동보고

  - 상반기 시설 주요추진사항

  - 신종코로나19 관련 사항 보고 및 자원관리 실적

  - 2020년 하반기 주요일정 보고 (이용자, 직원 시설 관련 주요일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결산서 제출안내(장애인복지과-5490, 2020.03.02)

 나. 기타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관련

    ○ 법정처리기한이 있는 시설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갈음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대면심의가 원칙이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긴급상황임을 감안하여 안정기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임에 유의

    -> 향후 안정기 이후에는 대면심의가 원칙

 

   과 관련하여 2020년 2차 운영위원회의는 서면회의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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